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무소속 민형배 '꼼수 탈당' 위법 여부 등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kimkim@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 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법 행위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 위원으로 선임해 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켰다는 이유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안건조정위를 열어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소속과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3대 2대 1로 구성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진표·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하자가 없으며 법안은 헌법과 국회법 및 각 규정에 따라 의결을 거쳐 상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것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치적 결정으로, 이를 국회법이나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은 이미 법사위에서 수차례 논의된 내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다.
이번 변론의 쟁점은 안건조정위 구성의 위법 여부와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여부, 법사위 전체 회의의 의사 절차 위법 여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등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 또한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며 지난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변론은 따로 열린다.
법조계는 이번 변론의 결과가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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