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실무위원 회의, 내달 7일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안 시행을 2달여 앞둔 가운데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경찰, 해경, 변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1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협의회에는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주관 아래 검찰 3명, 경찰 2명, 해경 1명, 변협위원 2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협의회에서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에 관해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더불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됐다.
우선 실무위원 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진다.
'검수완박법' 대응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이 실무위원 협의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윤 과장 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는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한다.
제2회 검·경 협의체 실무위원 회의는 내달 7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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