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6일 서훈·김홍희 전직 지휘부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 재판부는 해경 수사 결과는 의견·평가일 뿐 공공의 신용을 해할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유족 이래진 씨는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와 IMO 등에 사건과 재판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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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조작기소 앞장 섰던 검찰·감사원 책임 물어야'
유족 측 "사법부, 국가 존재 이유 망각한 망국적 행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유족 측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게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결과는 의견 내지 평가일 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판단이 성급했다거나 과장됐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배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궁화 10호에서 이탈 후 발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亡人)이 월북이 아니라는 확정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명제가 진실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역시 망인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판결 후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민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은 하명을 받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정권의 무도한 조작기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기소에 앞장 섰던 검찰과 감사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안보정책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국가 공권력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故) 이대진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판부를 10% 정도 믿었다"며 "1심과 2심 재판부, 이 정부의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판단"이라며 "검찰이 진정한 검찰로 거듭날 것 같으면 3심까지 갈 것이고, 정치 검찰이라면 여기서 접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인 IMO에도 이 내용을 제소해서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검찰과 오늘 재판부, 1심 판결의 재판부까지 전부 제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전 실장 등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그해 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들을 포함해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월북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