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TF 운영, 연구용역 발주
국회 설득 및 지원
국토부 청사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폭증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한 개선 대책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 정책와 관련 법률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함께 TF(태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며 공동으로 연구용역도 진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TF 착수 회의를 27일 가졌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TF를 구성해 매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기로 했다. TF에는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켜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문제점과 저도 개선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는 국장급 회의체로 우선 출범하되,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개정 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수이다. 개정통과를 위해선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야당에 대한 설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 부처는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의 공감대 형성과 활발한 논의를 거칠수 있도록 TF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국토부는 시장기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측면의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제도개선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