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벌금 못내는 빈곤층 노역장 신세...檢, 사회봉사 집행 확대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59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59

대검, 2일 일선청에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확대 지시
노역 증가로 교정시설 과밀 등 부작용 발생
사회봉사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이하'
벌금 미납자 질병 있을 경우 분납·납부 연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한다. 

벌금 미납자들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노역 기간 불가능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100만원 이하의 벌금조차 내지 못해 노역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확대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2 kilroy023@newspim.com

◆ 벌금 대신 노역...'생계 활동 단절·낙인효과' 부작용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은 벌금 대신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활동을 해야한다. 벌금액은 노역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한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노역 기간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은 과밀 상태다. 이에 교정시설 인력과 시설 예산 투입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있는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 인원 중 벌금 대신 노역을 수형하는 비율은 2.8%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노역 수형 비율은 0.6%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가 이뤄지면서,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93%, 100만원 이하 벌금 비율은 60%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에서 2020년 14만2000건, 2021년 19만9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브리핑에 나선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사회봉사 대체 집행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제도지만 코로나19로 벌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민들에게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기준을 완화해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2 kilroy023@newspim.com

◆ 사회봉사 신청 요건 완화...봉사 유형 다양화로 '교화'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 요건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혀 사회봉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 증가한 바 있다. 대검은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 시에도 사회봉사 대체 집행 사례가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득 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안양지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업체 대표가 매출 부진 등 개별 사유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 형식적인 기준은 사회봉사 신청 요건에 맞지 않지만, 주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다양화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벌금 미납자들은 농어촌 모내기와 그물 손질, 독거노인 목욕봉사, 제설작업, 벽화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중 사회봉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김 부장은 "사회봉사 신청에 앞서 대상자가 본인의 특기에 따라 잘 하는 분야와 하고 싶은 분야를 파악하도록 안내한다"며 "대상자의 특기에 맞는 협력기관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면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벌금을 일부 납부한 미납자나 분납, 납부 연기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수배 중인 벌금 미납자도 사회봉사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검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방안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취한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전 사전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미납자의 노역 수형 능력을 검토해 유치 집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는 지명 수배 후에도 벌금의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가한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직권으로 분납과 납부 연기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장은 "사회봉사는 벌금형 집행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통해 확실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소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추진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 대상자가 현장에 갈 때 보호관찰소 심사 위원이 동행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봉사로 전환 가능하다"며 "노역장 구금의 경우 대상자 교화가 어려운 반면 봉사활동은 정신적, 심리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부터 '갭투자 대출 중단'...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주부터 일부 은행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인상에 또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신한은행의 조건부 대출 제한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영업점 내 신규 대환대출을 금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0 mironj19@newspim.com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또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금리를 0.30%p 높이고, 대환 대출 특별 우대 금리(0.60%p)도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최고 0.40% 상향 조정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2일과 24일, 이달 2일과 12일, 20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를 연달아 높인 데 이어 7월 이후 여섯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도 같은날 온국민 신용대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6개 상품의 금리를 0.20%p 올렸다 밝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으로 넓히면 7월 이후 23차례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기업은행도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45%p 0.4%p 올리며 은행권 릴레이 금리인상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카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2342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3조2407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5497억원으로 9429억원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y2kid@newspim.com 2024-08-25 07:00
사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8000건 돌파...수도권 전역 확산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달 기준 서울 매매거래량이 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 움직임들이 서울을 넘어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고점 가격에 대한 회복 양상이 하반기 내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부동산R114]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주 연속 상승 중이며 금주에는 0.02% 올랐다. 재건축이 0.03%로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강남권에서 시작됐던 상승세가 비강남으로 확산 중이다. 개별지역으로는 ▲동대문(0.09%) ▲중랑(0.07%) ▲동작(0.05%) ▲양천(0.03%) ▲마포(0.03%) ▲강서(0.03%) 등이 변동률 상위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광교(0.08%) ▲동탄(0.06%) ▲분당(0.01%) 등 경기 동남권에 위치한 2기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10%) ▲수원(0.07%) ▲안양(0.02%) ▲인천(0.01%) 등에서 올랐다. 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오름세인 가운데 서울이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2% 상승해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개별지역은 ▲동대문(0.10%) ▲송파(0.06%) ▲양천(0.05%) ▲은평(0.04%) ▲마포(0.04%) ▲동작(0.04%) 등에서의 상승흐름이 두드러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6%) ▲동탄(0.06%) ▲분당(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14%) ▲수원(0.14%) ▲평택(0.08%) ▲안산(0.0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으며 개별 단지 중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1000가구 이상 규모)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쏠리면서 전세가격이 뛰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DSR의 2단계 차등(수도권 80%, 비수도권 50%) 적용으로 대출규제를 강화에 나선다"며 "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 효과는 시장에서 수요 감소와 수요 증대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DSR의 지역별 차등 도입 이슈는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시점까지는 주택 시장에서는 다소 중립적인 이슈로 평가된다"며 "특히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은행을 이용하기 보다는 사금융인 전세금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성도 커질 수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들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4-08-24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