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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 하향 반발에 한발 물러선 대통령실 "좋은 개혁도 국민 뜻 못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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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대 취학 연령 하향제에 "공론화 출발 단계"
"방과 후 돌봄을 부모 퇴근까지 해주자는 것"
"공론화 필요하니 교육부가 촉진자 역할 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거센 반대에 부딪힌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해 공론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 반감이 크다면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수석은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이라며 "출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안 수석은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의 다양화와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으로 나뉘어 진다"라며 "이 중 초등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해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주자는 것이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은 이같은 정책 방향의 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 통합과 방과후 학교와 밀접하게 얽혀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여러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소통은 이미 교육부 장관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개혁에는 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적 조합으로 풀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책적 개혁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거의 200년 동안 굳어진 것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라며 "취학 연령 하향도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 대안의 하나인데 필요한 개혁 수단이 된다면 차제에 공론화해서 득실을 따져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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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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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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