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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심판 1호…이해관계자 간극 해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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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도입한 규제심판제도 첫 논의 대상
대형마트 노동자·혁신 스타트업 목소리 배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효율과 상생을 취지로 내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이해관계자간 간극 좁히기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제도 1호안으로 지정됐지만 갈 길이 멀기만 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규제심판제도 첫 조정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국민제안으로 운을 뗐다. 다만 국민제안을 통한 규제안 선정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철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새 정부들어 마련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논의가 진행된다. 4일 열리는 규제심판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조합 등 기관 및 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다.

이를테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올랐으며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된 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의 이견이 첨예하다보니 첫 논의부터 의견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개정의 주무부처로 상생 차원의 대안 제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부처로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펜데믹에 다른 영향 평가는 없는 만큼 충분한 현장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전경련의 경우에는 의무휴업 폐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에 대한 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테면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식이다.

이와 관련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로 의견이 나뉜다. 우선 과반수 이상이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요일별 탄력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현제도 체계에서 골목상권이 적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 농어촌 등에서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 후 차등적으로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은 현재 방향성을 갖지는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면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골목상권에 지원하는 방식을 좀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진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수도권에는 상권이 집중돼 있는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맞춰 의견을 모으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노동자·혁신 스타트업 목소리 배제된 규제심판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둔 규제심판회의에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해관계자는 정부 부처, 대형마트업계 및 소상공인 이외에도 대형마트 노동자와 혁신 스타트업도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이미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받는 시기부터 반발해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종조합연맹이 지난달 2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22.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노조측은 의무휴업을 통해 정기휴일을 얻게 됐지만 휴업일이 폐지되면 365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브랜드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근무시간 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게 다반사"라며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측에서 늘어난 노동시간에 맞춰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늘어난 시간 등에 비례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점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벤처스타트업 역시 적잖은 우려감을 표시한다. 

이번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가 논의되면서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와 관련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최근들어 새벽배송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참여하게 되면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김효정 벤처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예전보다는 나아지면서 해당 시장이 위축된 상황인데 이 시기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는 게 벤처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구나 대기업의 자본과 인프라 등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혁신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은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후 추가 논의에서는 참석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정 방향을 정해놓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제심판제도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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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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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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