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30대 모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로 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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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올해 1월 12일 새벽 1시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1시 8분께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 B(28)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약 42분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요추, 흉추, 흉부 좌상 및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