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첫 개최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서 온라인 토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규정이 규제심판 테이블에 오른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주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규제 폐지와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반대자와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개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석한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설명한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양측이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5일부터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온라인 토론은 찬성과 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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