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첫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체계 수립에 나섰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6.13 mironj19@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이 보고·의결됐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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