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KOTRA서 실무추진단 첫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CDM)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파리 협정 체제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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