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CBT 도입
"개선 논의 현실화…실무능력 향상에도 부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오는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답안 작성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도입한다는 법무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법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컴퓨터 문서작성방식은 보다 발전된 법조인 교육방식이며 이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법무부 제공] |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답안 작성과 가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채점이 가능하도록 2024년 1월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법협은 "법조인들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활용한지 25년이 넘었고 해외에서는 컴퓨터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여러 자격시험에서 CBT 방식이 이뤄지고 있고 2023년에는 국시원 주관의 자격시험들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1/3 정도의 시험이 CBT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채점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며 "사고와 손의 협응능력을 통한 문서작성능력의 숙달에 의한 실무능력 향상 측면에서도 변호사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 문서작성을 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2017년 이래 법무부에 CBT 도입을 수차례 촉구해왔고 법무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추진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부터 이뤄졌던 개선 논의가 마침내 현실화됐다"며 "CBT 도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한법협은 이와 함께 장기간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신규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습 변호사가 충분히 연수를 받지 못하고 6개월간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내실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수습 제도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무적 집체 연수 제도, 실무수습 기간 단축 등 대안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