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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해석 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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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보고서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약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04 chesed71@newspim.com

다른 해석 방법을 모두 동원해 약관을 해석해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모두 합리성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보충성'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다른 해석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은 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해석을 통해 명확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해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일 뿐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인정 근거로는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이 있다. 책임성은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에게 약관의 불분명함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고, 형평성은 약관의 해석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계약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투명성은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불이익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효용성은 가급적 보험성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해 보험의 보장대상과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해당 인정 근거의 한계점에 대해 "약관의 불명확성이 보험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기 어렵다"며 "또,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무효 조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각종 규제 등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마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약관을 상세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가독성 저하, 보장범위 축소,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은 보장대상과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 않게 보장범위를 적정하게 유지해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일반적인 계약 및 약관 해석 방법으로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특히 약관의 불명확성이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이 보험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해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구원은 "약관 해석 시 ▲당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 ▲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균형 및 보험료 인상 유발 여부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조장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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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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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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