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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논의...당원청원 '1호' 채택 안건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1:00

"8월 중순 전준위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것"
청원인 "野 의원에 무차별적 기소 예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청원 1호 채택 안건으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에 대한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80조 개정을 요청하는 당원청원게시판 동의가 5만건이 넘었기 때문에 게시판 취지에 맞게 우선 비대위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이어 "이 사안의 경우 당헌·당규 개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8월 중순 경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열릴 때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현재 '당헌당규 개정요청'이라는 제목의 당원청원이 5만9418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당헌 제9장 제80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를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청원취지에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돼가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과 당원 동지들을 위해 당헌 제80조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만 해당 당원청원 안건이 '사법리크스'가 우려되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신 대변인은 개정 논의 방향성에 대해 "전준위에 전권을 주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절차·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전준위가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의 공식적인 답변 시기에 대해선 "저희가 당원청원게시판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시한) 기준을 두진 않았다"며 "8월 중순에 (전준위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 충분히 늦지 않게 처리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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