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460원(5.0%)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 직장인 모습. 2022.08.05 kimkim@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2:06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3:39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460원(5.0%)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 직장인 모습. 2022.08.05 ki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