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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업 외국인고용 제한 규제 심판대로…2주간 찬반토론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6:43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서 온라인 토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수산물 유통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규제가 규제개혁 심판대에 올랐다.

수산물 유통업계는 내국인도 기피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가 업종으로 구분돼 인력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와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한다. 온라인 토론은 찬성과 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러시아 및 노르웨이산 수산물들의 모습. 2022.03.15 pangbin@newspim.com

현행법상 수산물 유통업은 E-9(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고용법 제4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공고한다. 위원회는 어업 분야 중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에 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했다.

이에 업계는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가능 업종에 수산물 유통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수용 불가시 일손이 부족한 24시간 운영 사업장만이라도 선별적 허용을 호소했다.

수산물 유통업 등 수산 업계는 청년층 등 취업 기피로 인해 고령화 잠식 및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앞서 해양수산부가 2019년 2월 조사에서 수산물유통업계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수산인력 고령화 대책 마련(28.4%)'과 '영세어업인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요건 간소화(15.6%)' 등을 꼽았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수산물 유통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이번 온라인 토론 결과에서 찬성 쪽이 우세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심의를 거치게 된다.

수산물 유통업에 걸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규제가 해제되면 유통 시장 내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규제정보포털 내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토론 페이지 [사진=규제정보포털 캡쳐] 2022.08.05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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