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9일 오후 2시 부산미래교육원대강당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교감과 3학년 부장교사 320여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3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 따라 올해 치러질 수능응시원서 작성, 접수와 변경 방법, 우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래 마련됐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토·일요일 제외) 12일간 진행한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ndh4000@newspim.com |
수험생은 접수 기간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 기간이 지나면 원서 제출과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재학(출신)고등학교에서 직접 접수해야 하며,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외접수가 가능하다.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기타 학력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선택해 접수 가능하다.
시험편의 제공대상자(중증 시각장애·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중증 청각장애·경증 청각장애 등)는 출신(재학) 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가 가능하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조정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매, 응시수수료(응시 영역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7일에 시행하며,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배부되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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