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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기 여신협회장 '소통능력' 갖춰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3:50

금융권 선호도 높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영전…관심↑
핀테크로 '기울어진 운동장' 메시지 전달 능력 중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여신금융협회가 오는 12일까지 제13대 협회장 후보를 받는다. 금융권에서 워낙 선호도가 높은 자리인데다 직전 협회장이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영전한 자리인만큼 어느 때보다 차기 협회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료출신 후보에는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위성백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간 출신으로는 서준희 전 비씨카드 사장,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등이 언급된다.

[사진=이은혜 기자]

협회장의 출신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지만, 이번 여신협회장 후보는 민·관 중 어느 한 두명으로 좁히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여전사들의 관심은 민·관 여부보다 '소통능력'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려면 당국과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돼있는 관료 출신이 유리하다는 의견과 현업에 종사해 잔뼈가 굵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출신이 더 낫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여전사들이 새로운 협회장을 통해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핀테크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이른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의견이다.

여전사의 총 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금융위가 정한 한도에 근접할 때마다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줄여야했고, 이는 사업 확장의 발목을 붙잡아왔다. 반면, 핀테크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카드사들은 여전법에 따라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대해 금융당국과 3년마다 조율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계속해서 낮춰왔다. 반면, 핀테크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핀테크의 간편결제에 대해 카드사의 결제시스템과 '동일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카드사는 금융감독원에 마케팅비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당국은 카드사에 일회성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핀테크 기업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이들은 적자 마케팅, 단기 마케팅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고객들의 구매내역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크다.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지만 핀테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내역 등 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돼 금융사에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고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 부수업무를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한 자리인 만큼 신임 협회장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이 등장해 여전사와 핀테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율할 수 있다면 '제2의 김주현'이 탄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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