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전 잠적…법원 "도주 우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선고 직전 잠적했던 실소유주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범 김모 씨가 가라오케 실사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있다.
강씨는 2019년 4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예정된 1심 선고에 불출석했고 재판부의 거듭된 선고기일 연기에도 5차례나 나오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강씨의 출석을 촉구했으나 강씨는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선고기일에 앞서 도주했고 8개월이 지났다.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방어권 차원에서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체포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검찰 구형량이 워낙 높아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혹시 구금되면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지 못할까봐 선고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강씨는 공범 김씨를 고소한 사건으로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강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머니의 병이 재발해 치료를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3년 가까이 재판을 해왔고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