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강모 씨 불출석...3월 25일로 기일 연기
검찰, 징역 18년 벌금 1200억원 구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60억원대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선고기일에 다섯 번째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씨가 출석하지 않아 오는 3월 25일로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오늘도 강씨가 나오지 않아 선고를 할 수 없다"며 "다음 기일에는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예정이다. 3월 2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씨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과 지난해 12월 7일, 22일, 지난달 19일, 그리고 이날까지 다섯 번째다.
재판부는 강씨와 함께 기소돼 법정에 출석한 임모 씨에게 강씨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임씨는 "지난주에 만나 앞선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전달했더니 알겠다고 힘들다고만 얘기했다"며 "어제도 만나려고 일찍 서울에 왔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씨와 임씨 등은 2014~2018년 본인들이 소유한 유흥업소 16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세금 162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3년에는 42억원의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강남 클럽 아레나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그룹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장소 의혹을 받은 곳이다. 강씨 등은 2019년 4월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1200억원, 임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을 구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