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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인생2막 진로·창업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08월13일 21:05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체육인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뉴스핌 DB]

문체부에 따르면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고 부상 등으로 인한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복지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의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도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진로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 분야 제2의 직업을 찾거나 혹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을,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기력을 향상하고 국가대표 위상도 높인다.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으면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한다.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대상으로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국내대학원이나 국외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연내에 지정한다.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인 복지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육인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체육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체육인의 근로 실태와 생활 정도 등을 조사하고 5년마다 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인 복지법' 시행은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추진을 위한 초석이다. 체육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체육인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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