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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년간 여의도 두배 면적 일본인 토지 국유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5:19

이종욱 조달청장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노력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지난 10년간 여의도 두배 면적의 일본인 토지를 국유화 했다. 

조달청은 올해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2.05.13 jsh@newspim.com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만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또 올해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비사업을 시작해 29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했다. 사정은 이전의 권리관계를 백지화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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