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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6:53

호우로 피해입은 수출입 기업 대상 행정지원 실시
집중호우 피해 사업장에 연말까지 관세조사 중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중단한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주요 지원 내용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연말) ▲특별통관 지원(~10월) 등이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또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2→3년,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년 범위 내' 연장을 승인한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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