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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부패 대책 강화…사적접촉 통제·사건문의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17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경찰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반부패 대책들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6일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우선 경찰은 사적접촉 통제제도에 대한 경찰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경찰 스스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관계인·불법업소 종사자와 경찰의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다. 또 이 제도에 따르면 유착 우려가 있는 업소 혹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3년 내 퇴직 경찰관과 접촉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복잡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이고 접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접촉 금지대상 내지는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이 없는 만남의 경우 조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명예규율(Honor code, 아너코드)'을 도입해 경찰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탁신문고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명예규율은 단체의 명예를 위해 구성원이 준수하는 명예규칙으로 스스로 서약하도록 해 윤리적 행동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사건수사시스템에서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했다. 사건정보 유출방지 등 다섯가지 준수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받는다.

아울러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신고하도록 단축 버튼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나 부탁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제도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청탁자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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