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오는 23일부터 '22년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을 2회 추가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법정의무, 21시간)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최초신고자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경험 부족 해소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2022.08.17 ej7648@newspim.com |
해당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20명 제한 집체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안전 실습의 실효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회차당 교육 인원이 유지됐다.
이와 동시에 낚시어선 영업을 위한 교육 수요 역시 증가하여 10월까지의 교육 접수가 모두 마감되는 등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지속됐다.
공단은 정기교육 이외에도 1차 교육(8월 23일~25일), 2차(9월 13일~15일) 교육을 추가 편성했다. 자세한 사항은 낚시누리 홈페이지와 낚시누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신규 접수가 가능하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영업 전 적극적인 교육 이수 참여로 낚시인의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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