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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09:09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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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해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작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일으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첫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나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다루는 고용노동부, 검찰청, 법원이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요건, 범위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동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택배기사의 과도한 야간 업무와 같이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작업환경, 내용, 방식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내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규정할 뿐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해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우리 수사기관이 해외 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여 기소,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근로자 개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장실습생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례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고, 판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직접 고용관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거나 금전 지급, 취업 기회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도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즉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예를 들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 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해체,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해야만 가능한 경우 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과 같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별도로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통상 시행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는 해당하므로(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배달 라이더들과 고용 또는 배달위탁 등의 계약관계를 직접 맺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주문 플랫폼이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배달 라이더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배달대행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주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달 전담 자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배달주문 플랫폼이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배달주문을 중개할 뿐이거나, 배달대행 플랫폼(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이 음식점의 배달의뢰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배달주문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Q. 법인에 대표이사 외에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별도로 둔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해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이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약 최고안전책임자를 별도로 두었다면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최고안전책임자가 단순히 직함만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외에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이 개입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산업재해는 그 특성상 사고 원인이 복합적, 동시다발적이고,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나 업무상과실이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현장소장, 공장장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데(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일용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본사와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수급인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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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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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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