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에게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 포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난 21일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수원특례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
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세 모녀의 시신은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세 모녀의 연고자에게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해 수원시는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떠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공영장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8월 24일부터 빈소를 차려 삼일장을 치른다. 26일 발인을 하고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세 모녀의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세 모녀는 주소지가 화성시로 돼 있지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원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위패·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