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 후 신원은 안밝혀…사고후 미조치 혐의
法 "구호조치·교통질서 회복 등 적절한 조치 이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충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자 119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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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3시 53분 경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사거리 부근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B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의 오토바이는 폐차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부서졌고 B씨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교차로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사고 당시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각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사고현장 인근에 차를 멈추고 내린 다음 B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피구호자가 의식은 있는 상태'라며 119에 신고해 구체적인 사고 위치를 설명했고 사고 목격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 운전자인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는 하나 직접 119 신고를 해 구호를 요청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112에 신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현장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조치 등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현장에 자동차가 남아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한 119 신고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등으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었다"며 A씨가 B씨에 대한 구호조치 및 교통질서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