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다음 뉴스 개편..."이용자 선택권 및 언론사 편집권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뉴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언론사의 편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을 이어간다.

25일 카카오는 모바일 다음(Daum) 뉴스를 개편하며 새로운 뉴스 배열 방식과 언론사 구독 공간, 댓글 정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미디어 전문가들과 협업해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선택권과 언론사 편집권이 강화된 부분이다. 이용자는 이번 개편으로 다양한 뉴스 배열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언론사는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 노출할 뉴스를 직접 선별하고 구독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게 됐다.

[사진=카카오]

먼저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는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볼 수 있는 'My뉴스' 탭이 생겼다. 언론사는 My뉴스에 노출되는 뉴스를 직접 편집할 수 있고, 인링크(포털 내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와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뉴스 탭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뉴스를 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신순', '개인화순', '탐독순'의 3가지 뉴스 배열 방식을 제공한다. 뉴스 탭에 노출되는 모든 뉴스들은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뉴스로 구성된다.

최신순은 뉴스를 작성 시간 순서대로 제공, 개인화순은 이용자의 기존 뉴스 이용 이력을 토대로 언론사가 고른 뉴스를 개인별로 추천해 준다. 탐독순은 뉴스 페이지 내 체류 시간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깊게 오래 읽은 기사를 보여준다. 3가지 배열 방식의 노출 순서는 개편 초기 이용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베타 테스트 기간을 갖고 랜덤 방식으로 이뤄진다.

뉴스 탭 내에는 1분 내외 숏폼 영상을 모은 '오늘의 숏', '탐사뉴스', '팩트체크 뉴스' 섹션이 생겼다. 오늘의 숏에서는 뉴스, 경제·재테크, IT, 건강·푸드, 연예, 스포츠 등 분야별 파트너사 117곳이 제공하는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다. Hey.News, 삼프로TV, 테크몽, 오늘의 집, 핏블리 등 인기 콘텐츠 업체들이 참여한다. 탐사뉴스 섹션에서는 이달의 기자상을 비롯한 국내 약 20여 개 언론상 수상작을, 팩트체크 뉴스 섹션에서는 언론사가 이슈의 사실 관계를 검증한 뉴스를 모아 볼 수 있다.

카카오는 새로운 뉴스 배열 방식과 함께 업계 최초로 뉴스 알고리즘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다음뉴스 배열 설명서'를 함께 공개했다. 이는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추천 받은 외부 미디어 전문가와 함께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해 함께 만든 자료다. 워킹 그룹에는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한지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참여했다.

앞서 카카오는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뉴스 탭 배열 이력 공개, 알고리즘 윤리헌장 제정, 뉴스 알고리즘 설명(브런치, 논문)에 이어 지난달 기술윤리 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카카오는 더 나은 댓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적용했다. 먼저 뉴스 댓글의 사회적 책임 및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본인확인제'를 상시 적용한다. 8월 기준 97%의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전체 이용자의 0.1% 이하가 작성한 댓글이 전체 댓글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 하나의 아이디로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기존 하루 30개에서 20개로 축소한다.

카카오는 불쾌한 내용의 댓글을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가려주는 세이프봇,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분별한 허위 비방을 막기 위한 연예·스포츠 댓글 폐지, 댓글에 남긴 피드백을 바탕으로 댓글을 임의 순서로 노출하는 '추천 댓글' 정렬 등 댓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용해 왔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사업실장은 "이용자들이 더 다양하고 폭 넓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뉴스 배열 방식과 언론사 구독 기능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은 뉴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에서 서비스 중인 My뷰, 발견 탭은 카카오톡 3번째 탭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