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2%↓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무증가 안정적 관리…관리재정수지 3%↓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공적연금 전면 손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재정비전 2050 수립
SOC·R&D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5년간 16조원+α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 재정제도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호탄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함께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22~2026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혁신을 목표로 크게 ▲재정의 지속가능성 마련 기반 마련 ▲성역없는 지출 효율화 ▲재정제도 개혁 ▲수입기반 확충 및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과학적 재정운용 등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채무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관리재정수지를 3% 한도로 두되,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재정안정화도 추진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민부담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수입·지출 부문의 선제적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적정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연금개혁특위와 연계해 공적연금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의료비 등 지출 적정한 방안도 강구한다. 

중장기 재정운용전략 추진을 위해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장기재정전망 2070을 기반으로 재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립하기 위한 재정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동시에 과감한 재정개혁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경제운용 방향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일자리, 정책금융 등 정부 중심 재정사업은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 또 사업 원점검토 및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고,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 등은 과감히 축소한다. 여유 재원은 소상공인 재기 등에 재투자 한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도 경상경비 절감, 자체수입 발굴 등으로 고통을 분담한다.  

기금 존치평가를 활용해 설치목적·유사중복·재원안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유지·통폐합·사업정비 등 정비에도 나선다. 기금존치평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68개 기금을 평가한다.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나아가 재정제도 개혁도 구상중이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 투자소요 등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이하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된다. 그렇다보니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대학교·대학원)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30 dlsgur9757@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와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특히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또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재정비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공공기관도 나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정비를 추진하고,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 외에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