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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16

중위소득 2015년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상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상병수당 시범지역 3곳↑…주거지원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시기 학습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오른다.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의료비지원제도(재난적 의료비지원) 상한액도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생계 162만·의료 216만·주거 253만·교육 270만원 이하 급여지급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개별급여 도입 이후 최대치인 5.47% 올렸다. 올해 인상률 5.02%보다 0.45% 오른 수치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27만9884원) 증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94만4812원에서 207만7892원으로 6.84%(13만3080원) 오른다.

2023년 정부 예산안(사회안전망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kh99@newspim.com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53만623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1인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부족 소득을 보충, 현금으로 지급된다. 수혜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약 9만1000명 는다.

중위소득 40% 이하가 받는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204만8432원서 216만386원으로 증가한다. 근로능력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 무료·외래진료비 최대 2000원, 근로능력 있는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 10%·동네의원 1000원·종합병원 15%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253만8453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1급지) 51만원, 경기·인천(2급지) 39만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 31만3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6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금액도 올해 256만540원에서 내년 270만482원으로 증가한다. 교육 활동 지원비도 23.3% 인상했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41만5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58만9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65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5000만원…취약층 주거 지원 예산 11.8조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때에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1단계 시범사업이 올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으로 3개 지역이 늘며 총 9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쪽방촌 일대에서 폭염 대비 여름철 현장점검에 나서 햇빛 차단 페인트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2022.08.01 hwang@newspim.com

재난적 의료비지원 상한액도 연간 3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하위 50% 국민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존 연 소득의 15% 초과 시에서 내년에는 10% 초과 시에 지원돼 수혜층이 늘 전망이다.

실직·질병 등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54만원서 162만원으로 올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예술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반지하·쪽방 등 거주 가구를 위한 신규 지원책도 포함됐다.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40만원)·보증금(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사전 보증 가입비용 지원(20만명)과 사후 긴급대출(0.2조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11조8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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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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