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일가, 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승소와 같은 이유로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A씨와 B씨는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인 D의 자녀로서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C 상장주식 합계 48만9000주를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8년 이 사건 증권사를 통해 C 상장주식 각 35만7000주와 10만2000주를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저가 양도된 것으로 보고 망인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과세자료를 성북세무서에 통보했다.
성북세무서장은 해당 과세자료에 따라 망인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23억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각 내용에 특정거래 상대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이 사건 거래 후 증권사가 제공한 매매보고서에도 거래 상대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권사나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인은 거래 지시를 하기 전 당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춰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거래소 시장 내 거래가격이 왜곡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는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거래 방법이고 특수관계인들이 경쟁매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이 사건의 경우 매도 주주와 매수 주주 사이에 직접적으로 거래조건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행정법원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번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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