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 1차 추경 통해 빚 600억원 갚는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4:05

첫 추경은 11조523억원 편성...당초 예산比 6516억원 증액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빚 600억 원을 우선 상환한다.

대구시는 지방채 추가상환 600억원을 포함 총 6516억원이 증액된 11조 523억원 규모의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시는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대구 미래번영을 위한 민선8기 시정과제 추진의 초석을 다져나감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8.29 nulcheon@newspim.com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4007억원 대비 6516억원이 증가한 11조 523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19억원(6.7%)이며 특별회계는 997억원(4.7%)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220억원 ▲국고보조금 2088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억원 등이다.

전방위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보조사업 등에서 683억원을 감액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추가상환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마중물 사업추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현안 사업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고금리 지방채 추가상환금 600억원 편성

대구시는 지난 7월 발표한 '민선8기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에 대한 과감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 683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중 600억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재정혁신 발표 당시 부채상환 목표액인 5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다.

특히 현재 채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연간 21억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대구시는 약 한 달간에 걸쳐 각종 보조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 근거와 추진 효과가 부족한 민간보조사업 71억원, 구・군 보조사업 4억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68억원 등 총 143억원을 삭감했다.

또 한시성 경비에 대한 일몰 적용으로 17억원을 삭감하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39억원을 감액 처리했다.

이와함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과 투자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으로 384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구미시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상생지원금 100억원을 삭감 조치해 채무상환에 활용한다.

◇ 민선8기 공약사업.시정과제 차질 없는 이행...173억원 편성

대구시는 25대 중점 추진과제, 50개 세부 추진과제 중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29개 마중물 사업을 편성하고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민선8기 시정과제 관련 주요 사업은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10억) 등 '미래 번영 대구' 분야 6개 사업 33억6000만 원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10억) 등 '혁신.행복대구' 분야 4개 분야 60억 원 △100리 물길 조성 및 수변 개발(4억5000만원) 등 '글로벌 대구' 분야 4개 사업 9억 원 등이다.

◇ 코로나19 재확산 따른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1930억원 편성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재유행과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격리자 생활비 지원 341억원과 격리입원치료비 126억원, 재택치료위탁금 36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50억원을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5262명을 대상으로 활동 급여 137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등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 생활 연계...2550억원 편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1277억원, 도시철도 재정지원 338억원 등 대중교통 운송적자를 보전하고,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해 선수 경기력 향상과 시민들의 경기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또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14억원, 무태조야공공도서관 조성 15억원, 내당평리권역 공공도서관 조성 10억원, 현풍천변 도로건설 20억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사업도 중단없이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핌DB] 2022.08.29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우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한 차원 더 높은 혁신과 도약을 위해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 쉼 없이 달려왔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재정혁신"이라며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이번 추경에는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금 600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대구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사업도 착실히 반영했다"며 "코로나19와 생활 물가 급등으로 지친 민생과 현안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