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울릉도·제주공항 예산 줄었지만…"적정 소요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항~동해 전철화·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선반영 사업비에 따른 감액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고려…적정 소요 반영
울릉도 공항,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른 감액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새 정부 재정기조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교통·물류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하면 지출구조가 효율화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30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SOC 예산을 비롯해 국토·도시·교통분야 예산이 적지 않게 감축됐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 효율성은 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철도부문이 올해 예산 대비 65.1% 급감했으며 도로와 공항, 주택부문도 같은 기간 각각 52.9%, 49.4%, 3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부문에서 사업별로 보면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가장 크게 줄었다. 올해 기준 2924억원 편성됐던 예산은 내년도에 155억원으로 2769억원(94.7%) 줄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역시 올해 3195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2192억원(68.6%) 감액됐다.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전체 96%,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93%의 선반영된 사업비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잔여사업비 100%를 모두 투입한 결과 4283억원에서 1487억원으로 2796억원(65.3%) 감액됐다.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은 내년부터 공단과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국고 투입 금액이 절반 가량(1502억원·49.7%) 줄었다.

도로부문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50% 넘게 줄어들었다. 사업별로 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세종~연기 구간 차로확장 계획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으로 연부액 감소와 주요보상 완료에 따른 보상비가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은 972억원으로 올해 예산 3102억원 대비 2130억원(68.7%) 줄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축산항~도곡 국지도건설' '포진~문막 국지도건설' 사업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잔여 사업비 전체가 반영돼 각각 올해 예산 대비 2103억원(58.4%), 905억원(29.1%), 676억원(47.1%) 줄었다.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등~장평 국도건설'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내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항공부문에선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과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적정 소요 반영으로 425억원에서 252억원(59.3%) 줄어든 1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은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85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5억원(25.0%) 감액됐다.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은 공항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등 올해 2건의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신규 1건의 사업이 반영돼 100억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편성됐다.

주택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8% 감소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통합에 따른 신규사업 미편성 등으로 자연감소됐다. 여기에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내년 집행 가능 물량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내년도 예산은 각각 5725억원(-52.4%), 1267억원(-41.4%), 1조254억원(-37.8%)으로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공급계획을 위한 용역 진행중"이라며 "추후 공급계획 구체화에 따른 물량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사업 역시 이분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 가능 물량(연 3만 가구)만 반영돼 1조209억원 줄어든 3조51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접수와 자격조사가 이뤄진 후 지원함에 따라 한시사업 자연 감소분이 반영돼 379억원 줄어든 442억원으로 편성됐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