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사고 재판서 전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제중 '상고 포기'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 초래"
"교육부, 전국 국제중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재지정 평가를 놓고 법정 공방 끝에 소송을 포기한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과의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도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다.

자사고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한번도 이기지 못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과의 소송에서도 전패하면서 소송비용으로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04.27 sona1@newspim.com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전 기준 점수와 지표 등을 바꾼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절차 및 내용의 적법성과 적적성을 심의한 결과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해 7월 대원·영훈국제중에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확정 통지했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판에 이어 국제중 재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조희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자사고에 이어 두 국제중도 평가과정에서 지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따라 평가 직전에야 기준 점수, 지표 등을 바꾼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비판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의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국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균등하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교육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지만,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 문제,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제중의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함께 추진하면서 수직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