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평가지표 '공정성' 논란, 법원서 학교 측 손 들어줘
조희연 교육감 "적법 절차 거친 공정 평가" 반발
서울시교육청 "즉각 항소할 것"
최종 승인 교육부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공교육 정상화 명목으로 추진한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중·고 전환이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대원학원(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이날 법원은 학교법인 대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중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은 2015년에 이어 2020년 각각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평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변경된 평가지표를 뒤늦게 학교 측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학교 측에 유리한 배점은 낮추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사 지적 관련 배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높여 고의로 탈락하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도 2020년 두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을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핵심인 평가지표도 앞서 2015년과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이후 두 학교는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냈고, 2020년 8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중학교의 지위는 유지돼 왔다.
자사고 소송에 이어 국제중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라는 이유로 자사고와 국제중을 일반고·일반중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도 입장문을 통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를 한 교육청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는 억지 소송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힌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운영취지에 맞게 평가와 운영기준을 학교와 함께 마련하고 육성, 지원하는 것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은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진 평가였다"며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앞서 지난달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한 것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라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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