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지정취소 처분 취소하라"...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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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점수인 70점을 채우지 못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해 7월 대원·영훈국제중에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확정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는 일반중 전환이 확정됐다.
대원·영훈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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