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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사원 불법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불송치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7:01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들을 불법으로 재임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지난해 7월 2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이 감사원장 재임기간 동안 임용권을 남용해 감사원 퇴직자들을 위법하게 복귀시켰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험이 면제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다음 주 중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9일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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