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가 2일 "권력 비판 틀어막으려는 형사고발 즉시 취하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겨레>가 지난 4월27일자에 보도한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 기사에 대해 지난 7월 "성명 불상"의 고발인이 이 기사 작성자인 이제훈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이제훈 기자는 오는 5일 관할서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 로고 2022.01.12 peoplekim@newspim.com |
이제훈 기자를 고발한 고발인은 "성명 불상"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한겨레쪽에 고발인이 국민의힘이라고 알렸다고 한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고발 이유로 ①"대통령 관저를 육군참모총장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것은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②"김건희는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당시 '저 나무는 경치를 가리니 베어야겠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내용이 김건희(당시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새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던 때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당시 대통령 관저가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혔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선회한 데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라고 직접 발표했으나 4월 24일 대통령직인수위 배현진 대변인은 대통령 공관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은 그사이인 4월 16~17일 무렵 이뤄진 것으로 <한겨레> 등 언론 취재 결과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의 방문이 공관 변경 결정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당선자 부인은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인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국가적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 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43위로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도한 언론에 대한 형사고발 행위가 자칫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이는 대통령이나 여당 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형사고발 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이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일
한국기자협회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