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서면조사 불응 이후 소환통보…민주당 "정치적 의도"
일주일 내 '법인카드 유용·변호사비 대납' 결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을 통보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형국에, 검찰과 이 대표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통보 일자는 오는 6일이며, 이 대표가 당일 출석한다면 성남지청 검사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2022.09.01 kilroy023@newspim.com |
◆ 李 최측근이 규정한 '전쟁'…檢·警 전면전 들어가나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했고 같은달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회신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면조사에 응하진 않으면서 이제와 정치 보복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의 서면답변 요구를 보좌관이 알았을텐데 굳이 전쟁이란 표현까지 쓴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쟁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은 전날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를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이렇게 먼지털이를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친이재명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직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 폭탄이 여러 개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와 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만큼 결국 이 대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상당한 기간 진행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
◆ 이 대표, 소환불응 가능성 커…檢 "기소 전제 소환 통보"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건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 관련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의 매각 부지를 매입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등 용도 변경을 해줘 수천억원대 분양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찰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소환 요청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게다가 정기국회는 최대 100일간 진행되며, 종료 이후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경우도 많다.
사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청구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 검찰이 세 번의 소환통보 이후 소환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 첫 소환 통보 일정이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인 만큼 소환불응 사유를 축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자진 출석 외에는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와 무관하게 그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선 이미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를 전제로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며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 해명의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