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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회, 당대표 취임, 당헌 개정'...이재명 檢소환 통보 왜 지금?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2:27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2:27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6일 이재명 소환 통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9일 만료
"출석 여부 떠나, 소환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소환없이 무혐의 처분 시 후폭풍 우려..기소 가능성 있어"
李, 검찰 향해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거부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4일 만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소환 당일은 정기국회 개회 일이자 이 대표 방탄 조항으로 불린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였다.

야당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현 시점에서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공소시효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꼬투리 잡는다며 거부감을 대놓고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합동 조사를 벌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경기도지사 사임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 등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아직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에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떠나 검찰이 일단 공소시효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을 따질 여지 없이 공소시효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6일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며 "기록을 다 검토하고 소환하기에는 촉박해 소환 일정까지는 검사장이 검토를 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를 다 고려할 것"이라며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소환은 하되, 사건을 검토하면서 소환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도 염두에 둘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도 없이 무혐의 처분하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며 "소환만으로 기소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봐로 볼 때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이 대표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먼지떨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최종 의결된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돼도 정치 보복성 기소일 경우 당무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소환된 건은 부정부패 혐의는 아니지만,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영향을 미쳐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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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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