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교통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09:00

사고 이후 우울증 발병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1심 원고 승소 판결, 2심은 보험사 손 들어줘
"주치의도 합리적 의학적 견해 밝혀"...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6년 1월 B사와 피보험자를 모친 C씨로 하는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1억원의 교통상해사망 특약에도 가입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17년 9월 C씨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뇌진탕과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달 29일까지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

C씨는 2018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던 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C씨가 교통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발병된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교통사고와 C씨의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민사 분쟁의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유는 그 시점의 상태와 주위 상황,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C씨는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과적 질환을 보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사교적인 성향을 지녔던 점, 사고로 인한 외상은 위중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당시 처했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가 병발했고 우울장애까지 이르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호한 지 불과 이틀도 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며,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이지 이 사건 교통사고 상해인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물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우울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완치 상태가 아니었던 망인에게 남편의 교통사고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 비가 내린 날씨가 망인을 다시 자극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긴 또는 연관된 정신병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망인의 주치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정신병리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 관해 합리적인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면서 든 근거들은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