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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재명 선거법 사건'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1:49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1:4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 시공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했다.

2015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대장동 사업 시행사였던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처장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고,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다음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고, 이튿날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여러 차례 홍보했다"며 "2015년도에 김 처장과 함께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김 처장을 알지 못한단 사실을 허위사실로 공표했다"며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 유가족이 공개한 육성 녹음자료, 표창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5년 2월 고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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