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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투세 2년 유예' 안갯속...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2:58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2:58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안갯속이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2년 유예를 제시했고, 야당은 유예안에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

김준희 금융증권부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집권 초기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중인데 중간에 정책이 바뀌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있다"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일단은 어찌될지 몰라 지금도 시스템 개발 부서를 돌리고 있다"며 "올해 시스템을 개발해 놓더라도 2년 뒤로 (금투세)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 다시 상황에 맞게 손을 봐야 해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해 투입한 정확한 비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앞장서 노출해봐야 '정권에 찍히기' 밖에 더하겠냐는 태도다. 업계에서는 회사당 집행 비용이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도입이 유예된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증권사를 대신해 협회도 나섰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계산해 전산준비를 해왔는데 도입이 유예된다면 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또 금투세 도입이 2년 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큰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논리다.

틀린 지적은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해에 5000만원 이상 버는 개인투자자가 흔치 않다. 손절을 위한 주식 거래를 포함해 모든 매매에 부과하는 주식거래세를 조속히 낮추는 편이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다만 이번 비용 논란이 또 다시 정권 교체 진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돌아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해 투심을 공략했다. 당선 이후 얼마 안가 시행 시기를 2년 늦추겠다고 했다. 섣부른 공약으로 기존 법안만 누더기가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정책이 뒤집힐 때마다 필요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민간기업과 주주들에게 손쉽게 전가되고 있지 않은가.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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