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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평가회의 생중계한다…코레일 관제·유지보수 이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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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의계약 기준 100억→50억 강화해 경쟁 확대
퇴직자 수임제한 1년→2년 확대…집단에너지 등 폐지
임금피크제 인력 효율화 방안 검토…선교통 정립
교통안전공단·부동산원 부가업무 민간에 개방
공항공사 본부조직 통폐합…도로공사 발주·평가 분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안전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코레일로부터 이런 역할을 분리하는 데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을 7일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기술검토, 설계평가회의 등의 턴키 평가과정 일체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도시설 사업에 대한 턴키 심의·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적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를 축소하고 정량지표 확대를 검토한다.

턴키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낮춘다. 심의위원별로 심의건수는 연간 2회로 제안하고 철도고등학교, 철도전문대, 철도대학 등 위원회에 동일학교 출신을 30% 미만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이 다수 안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 풀 확대 방안으로 평가위원 자격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설계용역 참여 5개 업체를 '공동 도급제한 업체'로 선정하고 이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한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3월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철도노조가 관제·유지보수 이관을 반대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가 국가사무인 만큼 현재 코레일에 위임된 업무체계를 심층진단한다는 목표다. 철도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지역관리단 등 소속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진단해 연말까지 기능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LH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LH는 현재 추정평가액 100억 미만인 감정평가사 수의계약 기준을 50억으로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한다. 변호사는 착수금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를 100인 미만으로 강화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한은 감평사 기준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LH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등은 조속히 폐지한다. 역할 재정립을 통해 최적의 기능·조직·인력 조정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등으로 이관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축소된 지역본부 등은 통합 또는 광역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경영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출자회사운영심의회를 신설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임금피크제 인력의 49%(465명)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수행 중인 점을 감안, 인력 효율화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택지개발에서 '선교통-후개발' 체계를 정립한다. 교통량 예측 정확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역세권에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한다. 마감재 수준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외벽의 LH 브랜드도 입주민 희망시 변경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대폭 증가한 교통안전공단은 민간 개방을 검토하고 공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은 민간(타기관) 개방을 추진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택시미터 제작 검정, 자동차 온라인 등록 등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가격공시, 통계 등 핵심업무 외에 시장관리, 산업지원 등은 민간 이양을 검토한다.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 4개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지가변동률조사 등 3개 업무는 협업을 강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역시 현재 35%인 지적재조사사업 미간 분담비율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은 지자체와 관행적 수의계약을 지양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4단계 건설 완공시 운영인력 증가가 요구되는 가운데 근무체계 개선,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오가는 자기부상철도는 예측 대비 수요가 저조해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공항과 인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전문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본부의 관리지원조직을 통폐합하고 지방공항 등 현장은 무인·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은 시장규모를 확대해 민간에 이양을 검토하고 항공 MRO 민간사(KAEMS)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지분(20%)은 민간의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한 후 매각을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2023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열람 전 지자체와 특성·가격검증 절차도 마련한다.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도 확대한다. 2023년 5월까지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3년 하반기에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발주와 이를 평가하는 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토목·건축·ITS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 분야로 확대한다.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여자에게 충분한 사전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찰서 제출기간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가 아닌, 국토부가 위탁한 국도 ITS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일괄공모 대신 분리공모를 추진하고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식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등 소규모 R&D를 적극 발굴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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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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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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