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수립 후 예타 거쳐 사업 시행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따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영 이사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약 69만㎡를 대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른쪽부터)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이 31일 강원도청에서 춘천역세권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과 시유지 개발 등에 참여한다.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하는 1호 사업으로 춘천역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축해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역 중심의 경제거점 형성을 위한 역세권개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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