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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장애인·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74.4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9:28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4대 핵심과제 및 20대 중점사업 선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최대 50%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2만원 상향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4대 핵심과제 2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 7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65조7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의 대부분을(97%) 4대 핵심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154만→162만원 상향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368만명에 2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17.2%)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4만800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47%,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월 최대 급여액을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했다.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도 23.3% 인상된다. 초등학교는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중학교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으로, 고등학교는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오른다. 

또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가량 인상(12만7000원→18만5000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47%로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후 중위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도 상향해 3만8000명(22만1000명→25만9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237만명을 대상으로 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50% 인상(월 4만→6만원)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도 최초로 국고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도 14개 신규 구축한다. 

◆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청년주택 5.4만호 공급 

취약청년 602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 등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4조1000억원 편성돼 있다. 

우선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한다. 또 군장병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2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공공 공급 재정지원도 착수한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고,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급 반환 보증료도 신규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을 신설해 5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은 병장기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사회진출지원금(30만원) 포함시 최대 13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노인·아동·청소년 894만명 지원을 위한 예산도 2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상향(월 30만8000원→32만2000원)하고,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09.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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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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