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11월 네이버 검찰에 고발
검찰, 지난달 12일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네이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 2018.4.25 kilroy023@newspim.com |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업체인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네이버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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