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물가 치솟는데 정쟁에만 혈안"...여야 모두에 싸늘했던 추석 민심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1:36

"尹, 김건희 리스크 정리해야 국정동력 얻을 것"
"與 내홍, 이준석보다 '윤핵관' 책임이 더 커"
"野, '이재명 지키기'말고 민생에 역량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올 추석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전국의 민심이 뒤섞이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리란 예측이 많았다. 여야는 '추석 밥상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재명 검찰 소환'·'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정치적 구호를 쏟아내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 동안 마주한 일반 국민들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을 향해 '이제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며 냉혹한 평가를 쏟아냈다. 뉴스핌은 지난 9~12일간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여야에 대한 추석 민심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재난 대응 부처 기관장과 유선전화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05 photo@newspim.com

◆ "정치 피로도↑...관심도 없고 뉴스도 안 봐"

"물가는 치솟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 잡을 생각은 안하고 특검이니 뭐니 정치싸움·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추석 밥상을 준비하던 한 60대 주부는 고물가 대책보다 상대방을 향한 비방에 전념하는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배추 한 포기에 2만원, 시금치 한 단에 1만원이라 차례상에 시금치 나물도 올리지 못했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민생에 소홀한 정치권을 향한 기대와 관심을 접는 모습을 보였다. 한 30대 직장인 여성은 "뉴스를 지켜보면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어느 순간 뉴스를 클릭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도 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 또한 "요즘은 누가 뉴스를 틀어놓으면 화내면서 다른 채널로 돌린다"며 "너무 피로하다. 정치에 관심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생 위기로 성난 민심은 자연히 국정운영의 최대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이어졌다. 다만 추석 직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 공세에 나선 탓인지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책이 주를 이뤘다.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씨는 "김 여사 사건을 끝내지 않으니까 민주당에게 공격거리를 준 것 같다"며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박모씨 또한 "윤 대통령은 정치 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며 "특히 김 여사 이슈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포항에 사는 55세 남성 윤모씨는 "김 여사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국정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성과는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여성은 "윤 대통령은 수장으로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미지"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예산 낭비 같고 민방위복 색깔 바꾸는 데도 300억원이 들었다더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與 내홍, 윤핵관 책임...野, 민생에 총력 기울이길"

현재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회'가 비대위원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한 가처분 신청으로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홍에 대한 책임이 이 전 대표보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충남 아산에서 공기업에 다니는 51세 남성 최모씨는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며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본인들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자신들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전 대표를 내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에 사는 28세 남성 이모씨는 "보수 전통 권력의 치열한 내부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건가"라며 "한 사람을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한 40대 공무원은 "이준석 대표도 문제지만 윤핵관으로 불리는 여의도 정치꾼들이 더 문제"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 3선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도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정치적 원로가 없다"며 "이 전 대표 문제도 정치적 경륜이 있는 원로들이 품고 가야 하는데 큰 그릇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일사분란하게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기보단 민생 위기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민주당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에 앉히더니 '이재명 지키기'가 당론이 된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한 50대 직장인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해결에 집중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운동권 정치집단'이란 한계를 벗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50대 남성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재명이 하는 것을 보고 지난 대선부터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다"며 "얼마전 검찰이 기소도 했던데 대선부터 떠든 대장동·백현동·김혜경 법인카드 의혹까지 얼른 검찰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에 사는 31세의 직장인 여성은 "이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이 최대한 따라야 한다"며 "당 대표를 대상으로 정치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대응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을 향해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발전의 여지가 아예 없진 않겠다는 생각도 든다. 뭔가 쇄신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hong90@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