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입항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수해경 청사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1.17 ojg2340@newspim.com |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와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와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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